소스자료

2025.11.20 12:07

여행요금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

  • 최고관리자 21일 전 2025.11.20 12:07
  • 5
    0

여행요금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

성수기 시즌 상품가는 정책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여행요금의 변경)

  •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․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% 이상 증감하거나,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, '당사'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'당사'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**15일 전**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※ 본 규정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준합니다.

  • 공유링크 복사
  • 이전글불포함사항2025.11.20
  •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